마약

충칭에서 가상화폐 세탁과 관련된 마약 밀매 항소 사건이 판결되었으며, 피고인은 8년 형을 선고받았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인터넷+가상화폐+물류우편"의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마약 밀매에 대한 항소 사건을 판결했습니다.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고인 장모는 위챗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와 연락을 취하며 주로 대마초, "우표" 등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장모는 구매한 포장된 마약을 전담 관리인에게 맡기고, 구매자와 거래 의사를 확정한 후, 구매자에게 가상화폐 웹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자금을 수령한 후, 특정 택배 플랫폼에 주문을 하여 마약 대리 보관인이 마약을 택배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으며, 장모는 마약 대리 보관인에게 보수를 지급했습니다.통계에 따르면, 장모는 택배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고, 마약 대리 보관인이 마약을 대신 전달한 횟수가 총 1600회 이상이며;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수령한 횟수가 총 1200회 이상입니다; 수령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전환한 후, 알리페이, 위챗 및 은행 카드로 현금화하여 총 4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충칭 제5중급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한 결과, 1심에서 마약 밀매죄와 자금 세탁죄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피고인 장모에게 유기징역 8년 및 벌금 10만 위안을 부과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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