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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경제 TV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차桂根(음역)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며, 한국은행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상 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 보유고 계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알기로는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및 일본 정부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제3분기에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The Block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 금융 규제 기관은 수요일에 기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지역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지침이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투자 지침을 4월에 앞당겨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1월에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이 규제 기관은 자선 단체와 대학이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2분기에 먼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발표될 상세 지침은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화, 즉 암호 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이상 엄격히 반대하지 않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에 첫 번째 규칙이 시행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규칙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법의 두 번째 부분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기업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한 매체: 한국 규제 기관이 일본 동향에 주목하고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ryptonews는 한국 언론 매체인 《매일경제》가 한국 규제 기관이 일본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 후에야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하면, 한국 규제 기관도 일본 규제 기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일본 금융 서비스 위원회(FSC)는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ETF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금융 당국도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또 다른 주요 규제 기관인 금융 감독원은 일본 금융청(FSA)의 암호화 정책을 검토하고 "서울 관련 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니케이 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투자 도구로 재분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ETF 승인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규제 기관은 일본 금융청의 침묵이 《니케이 신문》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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