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2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규제 당국은 암호 자산의 기본 규제를 담당하며, 중앙은행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암호 자산 규제법의 예외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한국은행은 한국이 암호 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 도입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재무 건전성, 공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한국은행은 상세한 준비 자산 조건이나 사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가의 《외환 거래법》 등 법률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더불어,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판단 기준은 보유자 수, 준비 자산 가치, 송금 횟수 및 금액, 결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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