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거래소에 필요한 준비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News1은 한국은행연합회가 한국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등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해킹 공격, 컴퓨터 고장 등 문제)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30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비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매년 실명계좌 사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적 송금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적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사용자 계좌를 한도 계좌와 정상 계좌로 구분하고, 입출금 한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실명 인증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기준 및 절차도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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