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법원 보도: 가상화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관련 자금 및 물품은 일률적으로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
ChainCatcher 메시지, 푸젠성 샤먼시 시밍구 인민법원이 중국인민법원보에 게재한 《가상화폐의 재산 속성 인정 및 관련 재산 처분 문제》라는 문서에서 가상화폐의 형법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상화폐는 경제적 속성을 가지며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법률 정책은 가상화폐를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률 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나라 관련 주체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여전히 합법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문서에서는 합법성의 기본 입장에서 관련 자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을 일률적으로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으며, 형사 및 민사 법 질서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각각 다루어 개인 재산 권리와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