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법원 보도: 가상화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관련 자금 및 물품은 일률적으로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
ChainCatcher 메시지, 푸젠성 샤먼시 시밍구 인민법원이 중국인민법원보에 게재한 《가상화폐의 재산 속성 인정 및 관련 재산 처분 문제》라는 문서에서 가상화폐의 형법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상화폐는 경제적 속성을 가지며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법률 정책은 가상화폐를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률 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나라 관련 주체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여전히 합법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문서에서는 합법성의 기본 입장에서 관련 자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을 일률적으로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으며, 형사 및 민사 법 질서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각각 다루어 개인 재산 권리와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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