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보

인민법원보: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를 구성한다

ChainCatcher 메시지, 민사법원 보도문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의 형법 정립》에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재산으로서 가상화폐는 가치성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효용성, 희소성 및 처분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희소성은 가상화폐의 총량이 일정하여 무한히 공급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처분 가능성은 가상화폐가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며, 지갑(즉, 주소) 내에 존재하고 주소 및 개인 키를 얻으면 가상화폐를 제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효용성은 가상화폐가 특정 데이터 인코딩으로서 "채굴"을 통해 생성되어야 하며, 채굴은 사회적 추상 노동을 응축한 것입니다.또한,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데이터성을 가지며,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는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죄를 구성합니다. 가상화폐 절도 금액의 인정에 있어, 사건에 관련된 가상화폐 금액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로 정하는 것이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인민법원보 기사 《가상화폐 결제 지급형 도움 행위의 범죄 인정》

ChainCatcher 메시지, 인민법원 보도문 《가상화폐 결제 지급형 도움 행위의 범죄 인정》.문중에서 가상화폐 결제 지급형 도움 행위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타인의 전신 사기를 위한 재산 이전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상화폐 결제 지급 행위의 범죄 인정에서 범죄 수익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류 전신 사기와 후속 은닉, 숨김 범죄 수익 및 그 수익 행위의 구분 노드, 그리고 도와주는 자의 주관적 인식과 "공모"의 발생 시간 및 내용이 죄명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혼용될 수 있는 죄명을 구분해야 한다.첫째, 가상화폐로 이전된 대상이 범죄 수익의 세 가지 특성, 즉 재산성, 형사 위법성, 확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사기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가상화폐 결제 지급 행위가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 숨기는 행위인지, 아니면 상류 전신 사기의 도움 행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자가 타인과 사전에 공모했는지, 단순히 타인이 불법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아니면 타인의 사기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상화폐 결제 지급 행위가 전신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가상화폐 결제 지급형 도움 행위의 범죄 인정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첫 번째는 도와주는 자가 사기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타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고 사기자가 재산성, 위법성 및 확정성을 갖춘 재물을 취득한 후 고의로 가상화폐 결제 지급의 도움을 제공한 경우, 행위는 범죄 수익 및 범죄 수익의 은닉, 숨김 죄에 해당한다.두 번째는 도와주는 자가 객관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 숨기는 행위를 했지만, 사기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타인과 사기에 대한 의사 연계를 형성한 경우, 그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도와주는 자가 사기 행위 종료 후 타인과 네트워크 범죄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 연계를 형성한 경우, 그 행위는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도움죄에 해당한다.세 번째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거나 재물이 범죄 수익의 세 가지 특성을 갖추지 않았지만, 도와주는 자가 타인이 사기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상화폐 결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는 사기죄의 도움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도와주는 자가 타인이 네트워크 범죄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도움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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