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보: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를 구성한다
ChainCatcher 메시지, 민사법원 보도문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의 형법 정립》에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재산으로서 가상화폐는 가치성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효용성, 희소성 및 처분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희소성은 가상화폐의 총량이 일정하여 무한히 공급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처분 가능성은 가상화폐가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며, 지갑(즉, 주소) 내에 존재하고 주소 및 개인 키를 얻으면 가상화폐를 제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효용성은 가상화폐가 특정 데이터 인코딩으로서 "채굴"을 통해 생성되어야 하며, 채굴은 사회적 추상 노동을 응축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데이터성을 가지며,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행위는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죄를 구성합니다. 가상화폐 절도 금액의 인정에 있어, 사건에 관련된 가상화폐 금액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로 정하는 것이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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