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USDT와 인민폐 환전 업무를 수행하여 140억 위안이 넘는 거래량을 기록한 정某는 충칭의 한 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과 5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ChainCatcher 메시지, 최근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가상화폐 불법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하모는 특정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자금 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여 차익을 얻었고, 충칭시 유북구 인민법원에서 불법 운영죄로 3년의 징역형과 5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2018년 초, 하모는 특정 유명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 "상인"으로 등록하여 가상화폐 "USDT"와 인민폐 간의 환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소의 자선 거래 구역에서는 서로 다른 상인들이 수금 채널, 거래 한도 및 거래 가격에서 각기 다릅니다. 그 중 "USDT"를 구매하는 가격은 주로 6.85 위안 정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USDT"를 판매하는 가격은 대부분 7 위안 정도입니다. 이후 정모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장소를 임대하며, 직원을 모집하고, 친척 및 친구의 이름으로 여러 계정을 등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가상화폐와 인민폐 간의 대량 환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모가 환전 업무에 사용한 자금 총액은 60.9억 위안에 달하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하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의 누적 거래액은 14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개인 불법 이익은 477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법 소득을 부동산 구매, 투자 금융 상품 등에 사용하여 합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충칭시 유북구 인민법원은 불법 운영죄로 그에게 판결을 내리고 3년의 징역형과 5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모는 불복하여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자신이 수행한 가상화폐와 인민폐 간의 환전 업무가 자금 지급 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운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최근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길림 판석 경찰이 가상 화폐를 이용한 불법 운영 지하 돈세탁 사건을 적발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중국 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의하면, 길림성 판석시 공안국은 가상 화폐를 이용한 불법 운영 지하 돈세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적발하였으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약 21.4억 위안에 달하고, 중한 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6명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연루자들은 가상 화폐의 익명 거래, 탈중앙화, 무국경 등의 특징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위안화와 원화의 환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판석시 공안국 경제 범죄 수사대는 작업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였고, 길림성 거주자인 김某동이 신某과 함께 한국과 중국 내에서 원화 환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돈을 사취한 후 도주하여 귀국하였습니다.단서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방대하고, 매일 자금의 출입이 빈번하며 금액이 제각각인 점, 거래 고객이 많고 자금의 왕래가 지하 돈세탁 불법 운영 사건의 특징에 부합함을 발견하였습니다.경찰 특별 수사팀은 김某동과 신某의 은행 자금 흐름 및 사회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직 구조와 거래 계층을 확장하여 점차적으로 해당 범죄 집단의 조직 구조와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죄 용의자 김某동과 신某 등을 성공적으로 검거하고, 법에 따라 대량의 사건 관련 카드와 범행 도구를 압수하였습니다.경찰은 이 사건의 범죄 집단이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신 및 이전하고, OTC로 가상 화폐를 매매하며, 원화 결제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환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의 대리 구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 회사 등 집단이 위안화와 원화의 환전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대량의 수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진某광, 로某도, 하某달, 정某우 등을 차례로 검거하였습니다.
2024-05-13

쓰촨 메이산 펑산구 법원, 940만 위안 이상의 불법 운영 가상 화폐 플랫폼 사건 판결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기자는 쓰촨성 고급 인민 법원에서 최근 메이산시 펑산구 법원이 자작 가짜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후모와 양모 등 7명의 피고인은 각각 사기죄와 범죄 수익 은닉죄로 12년 6개월에서 2년 10개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3년의 집행유예와 벌금도 부과되었다.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후모와 양모 등은 등록된 청두 가롱텅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유한회사(약칭 가롱텅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성대 계약"이라는 가짜 가상 화폐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원금 보장 투자, 폭락 원금 보장"이라는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여 테더를 구매하게 한 후, 플랫폼 전용의 가짜 가상 화폐 PTC로 교환하게 했다. 이후 PTC를 통해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구매하여 손익을 실현했다.범죄자들은 백엔드 데이터를 조작하여 가상 화폐 K선의 흐름과 거래 결과를 조작하고, 해커가 화폐를 도난당했다고 거짓말하여 자금 부족을 은폐하며 고객으로부터 1,443,981 테더를 사취하여, 이는 중국 돈으로 940만 위안이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동급생, 친구, 심지어 많은 가롱텅 회사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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