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체인 게임 토큰 및 NFT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소비세 등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일본 국세청은 NFT 세무에 대한 일반 처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NFT에 대한 소득세 부과 사례를 나열하는 것 외에도 소비세 부과 등의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게임 내 토큰의 취득 및 사용 상황이 매우 빈번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관계로, 연말에 통합하여 계산할 예정입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이 NFT를 생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1차 배분) 또는 NFT 구매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배분), 이익은 "소득세"로 간주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유통으로 구매한 NFT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일본 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세가 부과됩니다.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얻은 보상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상으로 얻은 게임 내 토큰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 불명확했던 "부정 접근으로 인해 NFT가 도난당하거나 사라진 경우" 등도 세법상의 원칙적 처리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FAQ는 일반 처리에 대한 답변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신고 시의 상세 계산 방법은 전문가와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