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KuCoin 및 그 두 명의 창립자가 은행 비밀법 및 무허가 자금 이체 혐의로 기소됨
ChainCatcher 메시지, 미국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과 그 두 창립자가 은행 비밀법 및 무허가 자금 이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uCoin과 두 창립자 Chun Gan과 Ke Tang은 미국의 반자금세탁법을 위반하여 KuCoin을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의 다미안 윌리엄스와 국토안보부 수사국 뉴욕 지부의 대리 요원 대런 맥코맥은 오늘 KuCoin과 그 두 창립자 Chun Gan(가명 "마이클")과 Ke Tang(가명 "에릭")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하며, 그들이 무허가 화폐 이체 사업을 운영하고 은행 비밀법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KuCoin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충분한 반자금세탁(AML)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고, 합리적인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유지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KuCoin은 무허가 화폐 이체 사업을 운영하고 은행 비밀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Gan과 Tang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