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 정책 대동향: 법인이 암호 실명 계좌 개설 허용

포사이트 뉴스
2025-02-13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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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한국이 법인 투자자에게 가상 자산 시장을 공식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原文来源:Newsis

编译:KarenZ,Foresight News

2월 13일, 한국은 제3차 가상자산 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이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기관 참여 권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한국이 법인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시장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가상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와 암호화폐의 주류화 추세를 반영한다. 그러나 검찰, 국세청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실명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가상화폐로 압수된 범죄 수익이나 체납 세금 재산을 이전 및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 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지침이 있었을까? 아래 내용은 Newsis에서 번역한 것이다.

한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음역)은 제3차 가상자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이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으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전문 투자 법인(투자 및 재무 목적) 및 일반 법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금융위원회는 사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단계: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법인 및 거래소

법 집행 기관 계좌 개설 (완료)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 정부 등 범죄 수익 압수 및 강제 체납 세금 재산 등의 가상자산 이전 및 판매가 필요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개설이 허용되었다.

비영리 법인 계좌 개설 (2025년 2분기 완료 예정)

지정 기부 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가상자산 기부를 수령하고 현금화할 필요가 있어, 올해 2분기에는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므로, 내부 통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2025년 2분기 완료 예정)

거래소는 수수료 등으로 얻은 가상자산(자체 자산)을 직원 급여, 세금 등 운영 비용을 위해 판매해야 하므로, 판매 거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판매 거래가 자영업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사용자에게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판매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는 공공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 전문 투자 법인 (2025년 하반기 시작 예정)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두 번째 단계 정책은 전문 투자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 투자 법인에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상장 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약 3500개)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법인의 투자 및 재무 목적 거래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의 매매 거래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잠재적인 자금 세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지침과 모니터링 조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법인의 투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은 은행과 거래소의 상세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단계: 일반 법인 참여 (중장기 계획)

일반 법인의 전면 참여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될 것이며,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및 외환 세제 등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행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 거래법을 개선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금융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은 "두 번째 단계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및 거래 규제 등의 주제에 대해 가상자산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토큰 증권에 대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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