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OTC 상인이 불법 운영죄로 3년형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화소율 공공계정의 기사에 의해, 한 충칭 사례의 피고인 허모는 특정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여 차익을 얻었고, 충칭시 유북구 인민법원에서 불법 경영죄로 3년의 징역형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1심 판결 후, 허모는 충칭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허모는 자신이 수행한 가상 화폐와 인민폐 간의 환전 업무가 자금 지급 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경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충칭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심리 후 최근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