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후난 법원이 원고 구매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법치망 보도에 의하면, 후난성 완강시 인민법원이 최근 가상 화폐 매매로 인한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본 사건에서, 주모는 친구 다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암호화 가상 화폐 BZZ를 구매해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모는 주모의 위임을 받아 정모에게 BZZ 가상 화폐를 구매하고, 해당 가상 화폐를 주모의 imtoken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모는 법원에 정모를 상대로 BZZ 가상 화폐 구매에 사용한 자금 76518원을 반환하고, 자금 점유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심리 결과,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할 때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서양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ZZ 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네트워크 가상 화폐로, 법적 상환성이 없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가상 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시민이 가상 화폐 거래에 참여할 경우 투자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주모, 정모, 다모 간의 BZZ 코인에 대한 위탁 거래, 관리 및 파생된 환불 등의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모가 정모에게 BZZ 가상 화폐 구매 자금 76518원의 반환과 자금 점유료 지급을 요구한 소송 요청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법원은 주모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