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을 시행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공식 발표에 따라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은 지급 서비스 법안(PS 법안) 및 그 부속 규정을 개정하여 MAS의 규제 지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급 토큰(DPT)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관련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4년 4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은 다음 활동을 PS 법안 규제 범위에 포함시킵니다:DPT에 대한 수탁 서비스 제공;DPT의 계좌 간 전송 및 DPT의 교환 촉진,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이나 DPT에 접촉하지 않더라도;자금이 싱가포르에서 수락되거나 수신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 간의 국경 간 자금 이체 촉진.또한, 현재 PS 법안의 범위를 확장하여 활동을 진행 중인 실체에 대해서는 전환 조치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실체는 4월 4일부터 30일 이내에 MAS에 통지해야 하며, 2024년 4월 4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MAS가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임시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실체는 개정이 시행될 때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