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전

장쑤 고등법원: 해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함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장쑤 고등법원 공식 계정에서 장쑤 고등법원이 외국 상사 재판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해외 가상 화폐 투자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례에서, 싱가포르 시민 판모모와 중국 시민 전모모가 사건 외의 사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MFA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고, 판모모는 전모모에게 1574만 위안을 이체하여 MFA 가상 화폐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사건 관련 가상 계좌가 잠겨 거래가 불가능해져 원금 전액을 잃게 되었고, 판모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쑤 고등법원 2심은 판모모가 싱가포르 시민이며, 본 사건이 외국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적용법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우리나라 법률 및 규정의 강제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 및 규정은 가상 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가상 화폐를 투기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금융 감독 분야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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