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사령부가 1호 계엄령을 발표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금십 보도에 의하면, 한국 계엄 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한국 전역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하는 1호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가짜 뉴스, 조작된 여론, 허위 선동을 금지합니다.모든 발언과 출판은 계엄 사령부의 통제를 받습니다.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합니다.인턴 및 레지던트 의사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직장을 떠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직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위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 사령관 특별 조치 권한)에 따라 체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