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략 BTC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행정명령 전문 개요

금색 재정
2025-03-07 15:20:35
수집
“전략 비트코인 ​​저축을 최초로 구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이 있다.”

원제목:《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의 설립》

출처:백악관

편집:금색 재정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 1 절 배경

비트코인은 가장 초기의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BTC의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그 희소성과 안전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BTC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최초로 설립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대량의 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BTC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독특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가 다른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깊이 있게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 2 절 정책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설립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또한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를 설립하여 미국의 다른 디지털 자산 보유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3 절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의 설립 및 관리

(a)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으로 통칭되는 관리 계좌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이 계좌의 자본은 재무부가 보유한 모든 BTC로, 이 BTC는 궁극적으로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몰수되거나, 행정 부서 또는 기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충족하기 위해 몰수됩니다. 31 USC 9705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 없이 본 절(d)항에 따라 해제됩니다(정부 BTC). 본 명령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부 비트코인을 전략 비트코인 비축으로 이전할 권한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략 비트코인 비축에 예치된 정부 비트코인은 판매할 수 없으며,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적용 법률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b)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로 통칭되는 관리 계좌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이 계좌의 자본은 재무부가 보유한 모든 디지털 자산(BTC 제외)으로,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몰수됩니다. 31 USC 9705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 없이 본 절(비축 자산) 소항에 따라 해제됩니다. 본 명령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축 자산을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로 이전할 권한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적용 법률에 따라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c) 미국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추가 정부 BTC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 전략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추가 행정 또는 입법 조치 없이 기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는 추가 디지털 자산 재고(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d)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s)"은 모든 정부 BTC와 모든 비축 자산(Stockpile Assets)을 의미합니다. 각 기관의 책임자는 재무부 장관이 본 절(b)항에 따라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를 책임 있게 관리하거나,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 책임자가 정부 디지털 자산(또는 판매 또는 처분 수익)을 반환할 수 있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i)식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

(ii)법 집행 조치에 사용;

(iii)주 및 지방 법 집행 파트너와 공정하게 공유; 또는

(iv)31 USC 9705, 28 USC 524(c), 18 USC 981 또는 21 USC 88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e) 본 명령이 발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및 투자 고려 사항을 평가해야 하며,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를 위해 설정해야 할 계좌와 본 명령의 시행 또는 이러한 계좌의 적절한 관리 및 행정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4 절 청산 계좌

본 명령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책임자는 재무부 장관 및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 그룹에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부 디지털 자산의 완전한 계좌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 디지털 자산을 전략 비트코인 비축 또는 미국 디지털 자산 재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정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본 명령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재무부 장관 및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 그룹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 5 절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i) 법률이 행정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한 권한; 또는

(ii) 관리 및 예산 사무소장이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기능.

(b) 본 명령은 적용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자금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c) 본 명령은 의도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 또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어느 한 쪽도 법률이나 공정 원칙에 따라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실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누구에게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체인캐처(ChainCatcher)는 독자들에게 블록체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리스크 인식을 실제로 향상시키며, 다양한 가상 토큰 발행 및 조작에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는 시장 정보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이트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체인캐처 혁신가들과 함께하는 Web3 세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