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C 가상화폐 불법 공공 예금 모집 사건 판결, Fcoin에서 500만 위안 이상 모금한 바 있어
ChainCatcher 메시지, 최근, 사오관시 취장구 인민법원은 가상화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중의 예금을 모집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덩모는 2019년 한국 회사와 협력하여 MZC 가상화폐 투자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투자 플랫폼 FCOIN을 통해 거래하였습니다. 그는 사오관의 친척 및 불특정 인물을 회원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후에는 전국 회원 교류 WeChat 그룹을 만들고, 현장 설명, 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심천, 창사 등지에서 더 많은 회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MZC 가상화폐의 "높은 수익"과 "높은 가치"를 홍보하여 회원들이 MZC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2019년 말, MZC 가상화폐 자금链이 끊어졌고, 곧 FCOIN 거래 플랫폼이 폐쇄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모금 참여자는 구매한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없게 되었고, 덩모는 MZC 화폐 시장 가격에 따라 사모금 및 일부 손실을 총 200여 만 위안으로 철회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모금 참여자들은 신고를 선택하였고, 사건이 공소 제기된 후, 취장 법원은 덩모가 불법적으로 대중의 예금을 모집하고 금융 질서를 교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불법적으로 대중의 예금을 모집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액이 거대합니다.조사 결과, 신고된 모금 참여자는 54명으로 확인되었고, 신고되지 않은 모금 참여자는 346개의 계좌가 있었으며, 불법적으로 모집된 예금은 총 500여 만 위안에 달하고, 모금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총 200여 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덩모의 가족은 법원에 불법 소득 20만 위안을 반환하였고, 모금 참여자에게 200여 만 위안을 배상하였습니다. 취장 법원은 덩모에게 유기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하고, 남은 미상환 모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