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암호화폐와 외환 사기로 3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요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 Vince Chhabria는 30세의 William Koo Ichioka에게 피해자에게 3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습니다.CFTC는 2023년 6월 Ichioka가 암호화폐(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포함)와 외환 거래와 관련된 사기에서 자금을 유용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평행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검찰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그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Ichioka는 "일찍부터 부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자칭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투자자들에게 그의 상품 유동성 풀에 참여하면 30일마다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hioka는 실제로 일부 투자자 자금을 사용하여 스타트업 주식, 디지털 자산 상품 및 외환 거래에 투자했지만, 그는 또한 "참여자들의 자금을 자신의 자금과 섞어" 이 돈을 사용하여 집세, 레스토랑, 바, 택시, 헬스장 회원비 및 고급차 등 다른 소비에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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