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 사기

여러 사람이 블랙 및 그레이 산업 거래 플랫폼에서 "U코인"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공범죄로 기소되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검찰일보》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을 돕는 수단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가상 화폐로 인한 전신 네트워크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올해 6월, 범죄 용의자 양모는 특정 채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블랙 마켓 거래 플랫폼 "회망"에 로그인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가상 화폐 "U 화폐"의 매매 채팅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양모, 김모, 하모 세 사람은 공동으로 22만 원을 출자하여 양모가 그룹 내에서 한 "U 상인"으로부터 플랫폼 거래가보다 3전 낮은 가격으로 가상 화폐를 구매하고, 해당 "U 상인" 계좌에 보관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작업은 "U 상인"이 "U 화폐"를 판매하고 판매 자금을 수취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6월 8일, 양모는 해당 "U 상인"의 지시에 따라 김모, 하모와 함께 "U 화폐"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고모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수취한 후, 22만 원 현금을 "U 상인"이 지정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해당 "U 상인"은 다시 "U 화폐" 형태로 양모의 "U 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세 사람은 총 3800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거래는 국가 지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외환 거래로 간주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소량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믿지 말고, 은행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상 화폐를 구매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위험 방지 의식과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항상 가상 화폐 사기에 경계하며 불법 모금에서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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