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감독위원회: 홍콩에서 운영되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위반 기간이 6월 1일에 종료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비위반 기간 종료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중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제 615장) (이하 "자금세탁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 운영되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비위반 기간이 2024년 6월 1일에 종료된다고 알렸습니다.홍콩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은 자금세탁 조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발급으로 간주되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신청자에 해당합니다. 자금세탁 조례를 위반하여 홍콩에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범죄이며,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