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초의 불법 개인 암호화폐 상인이 적발, 월 거래 100회 초과로 80만 원 수익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대만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오슝에서 30세 남성이 불법적으로 테더(USDT)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법' 가상 자산 서비스업(VASP) 등록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소셜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를 찾았으며, 불과 한 달 만에 100건 이상의 거래를 완료하고 40만 개의 테더를 판매하여 약 80만 대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동시에 경찰은 타이베이 시에서 불법 암호화폐 상인 작업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2억 대만 달러를 초과하고 불법 수익은 2000만 대만 달러에 달합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개인 암호화폐 상인 및 작업실은 모두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