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법원 민법전 적용 전형 사례: 현재 디지털 수집품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해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바가 없다
ChainCatcher 메시지, 지난 시안시 라이우구 인민 법원 공식 계정에서 산둥 법원 민법전 적용 전형 사례 167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수집품의 법적 속성과 거래 행위의 효력 인정(양某某 대某문화 창작 회사 매매 계약 분쟁 사건)에서, 판결 요지는 디지털 수집품이 일종의 네트워크 가상 재산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수집품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된 바가 없고, 민사 주체 간에 발생하는 디지털 수집품 거래 행위는 행위자가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의사 표시가 진실한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디지털 수집품은 수집과 투자라는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디지털 수집품의 2차 시장 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법》상의 소비자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