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등법원: 가상화폐는 재산 가치를 가지며,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2024-11-20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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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상하이 고급 인민 법원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송장구 인민 법원은 가상 화폐 발행 금융 서비스 계약의 효력으로 인한 분쟁 사건을 판결하였으며, 법원은 토큰 발행 금융이 불법 공개 금융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가상 화폐가 일종의 가상 상품으로 재산 가치를 가지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법률이 가상 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 인민은행 등 부서에서 발표한 규정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가상 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 주체는 마음대로 가상 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토큰을 자체 발행할 수 없으며, 거래 행위에서 민사, 형사 법률 원칙과 규칙의 바닥선을 위반할 경우, 가벼운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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