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저 경제개발구 법원이 가상화폐 "살양판" 전자사기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사건에 관련된 금액은 4천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대하관찰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허저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살양판" 전신망 사기 범죄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범죄자들은 높은 수익을 미끼로 인도인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USDT'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이 가상화폐를 인민폐 또는 달러로 환전하여 15%의 이익을 챙겼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심리 결과,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66,800명의 인도인이 사기를 당했으며, 사기 금액은 5.17억 인도 루피(약 4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9명의 범죄자는 각각 5년에서 14년 9개월 사이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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