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천이 FDT "칠대죄"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수탁 책임 위반, 고객 자금 남용 등이 포함됩니다

2025-04-08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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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손위천이 소셜 플랫폼에 First Digital Trust (FDT)의 "칠죄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탁 의무 위반, 고객 자금 남용, 무면허 투자 활동, 사기 또는 절도, 허위 보고 또는 정보 은폐,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 위반, 홍콩 POBO 규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 1: 신탁 의무 위반

홍콩 《신탁 조례》(제 29장)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중하고, 근면하며, 충실한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제 4조(합리적 신중 의무) 및 신탁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FDT는 민사 소송에서 배상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죄 2: 고객 자금 남용

《증권 및 선물(고객 자금) 규칙》(제 571장)은 수탁된 자금이 수탁자의 자체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은 분리된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무단 인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TUSD 자금을 ARIA DMCC에 전송함으로써, FDT는 벌금, 면허 취소 또는 형사 기소를 포함한 법 집행 조치에 직면할 것입니다.

죄 3: 무면허 투자 활동

FDT가 신탁 또는 회사 서비스 제공자(TCSP)로 등록되어 있지만, 고객을 대신하여 규제 활동을 수행할 SFC 면허가 없습니다. ARIA에서 TUSD 자산과 관련된 이른바 투자 활동은 면허 없이 규제 활동에 종사하는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정을 직접 위반합니다.

죄 4: 사기 또는 절도

고객을 속이기 위해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기 또는 절도를 구성합니다. FDT는 공모자(예: Aria CFF, Truecoin(알렉스 드 로레인), Crossbridge/Finaport(야이 수콘타부안))와 공모하여, 기록을 위조하여 유용 행위를 은폐하고 허위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 5: 허위 보고 또는 정보 은폐

유용 또는 무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FDT는 TUSD 자금이 온전하며 지시에 따라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허위 진술 및 사기성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증권 및 선물 조례》 제 300조(증권 거래에서 사기 또는 기만 수단 사용)를 위반합니다.

죄 6: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 위반

복잡한 거래 또는 해외 계좌를 통해 유용 자금을 전송하여 그 출처를 은폐함으로써, FDT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촉진하고/또는 구성했습니다.

죄 7: 《부패 방지 조례》(POBO)

《부패 방지 조례》는 홍콩에서 비밀 수수료를 관리하는 주요 법규입니다. 이는 대리인이 위임인의 동의 없이 미공개 이익 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FDT/Legacy는 빈센트 촉의 지시에 따라 DMCC로부터 비밀 리베이트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TUSD 수탁 자금을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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