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 상원은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와 디지털 자산 채굴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Bitcoin Magazine는 미국 켄터키주 상원이 37-0의 만장일치로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와 디지털 자산 채굴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HB 701)으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dam Bowling과 T.J. Roberts가 대표로 제출하였으며, 개인이 자가 관리 지갑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자가 관리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또한, 법안은 지역 구역 법률이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자가 주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 보호; 차별적인 구역 법률 금지; 가정용 비트코인 채굴자와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에 대한 화폐 전송 허가 요구 면제; 디지털 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켄터키주 법률 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이 법안은 이전에 2025년 2월 28일 켄터키주 하원에서 91-0의 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지사 서명이 있을 경우, 켄터키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더욱 우호적인 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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