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 경찰은 사기죄로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27.7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광명망 보도에 따르면, 합비의 정(程)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손에 쥐고 있는 USDT를 팔아 인민폐로 바꾸려 했으며, 관련된 USDT는 27만 7천 개가 넘습니다.
친구 손(孙) 씨와 거래를 완료한 후, 정 씨는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라며,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거래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가상화폐는 이미 손 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손 씨는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U 화폐가 사용 금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이것이 상대방 세 사람이 연합하여 그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비시 공안국 신장 분국의 최신 상황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사기죄로 수사 중이며, 정 씨는 이미 사건 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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