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동양 경찰, '희랑화폐'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범죄 단서 모집

2025-02-12 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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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저장성 동양시 공안국에서 발표한 공고: 우리 국은 후모, 가모 등 사람들이 "희상화폐"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제때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 등록 시간 및 장소: 시간: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소: 저장성 동양시 공안국 헝디안 분국(동양시 헝디안진 강빈서로 66호).

  2. 공고 대상: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후모, 가모 등의 유인에 따라 "희상화폐"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한 인원.

  3. 등록에 필요한 자료: 1. 참여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위 플랫폼 투자 활동에 참여한 투자 증빙(프로젝트 투자 스크린샷, 은행 이체 내역, 제3자 결제 기록, TP 지갑 주소 등), 위챗 채팅 기록 등 관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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