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감독 기관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hainCatcher 메시지,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비당파 감독 조직 "American Oversight"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 효율성 부서"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인 머스크가 해당 부서의 행동이 최대한 투명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효율성 부서의 부서 구조가 해당 부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비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감독 조직의 변호사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정보 자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에 정부 효율성 부서가 "대통령 기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 기록 보관소는 "대통령 기록법"의 적용을 받는 문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 최소 5년 동안 "정보 자유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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