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가상화폐 처분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최고법원, 최고검찰청 등 부서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중국 《법제일보》의 보도에 의거하여, 당의 제20차 3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법치가 국가治理 체계와治理 능력 현대화 건설에서 의존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1월 19일,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주최로 "사건 관련 가상 화폐 처분"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실무 부서 대표와 법학 이론계, 변호사계, 기업 대표 등 약 6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중,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금융 사건 처리 팀 책임자 왕타오(王拓)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규제 문서가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가상 화폐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위 설계를 가속화해야 한다.
- 형사 사법과 행정 규제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 질서 통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가상 화폐의 성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민사와 형사의 인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규범을 설정해야 한다.
- 기술과 사건 처리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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