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ChainCatcher 메시지, 한국 금융위원회는 1월 8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가상 자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법인이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 감독 기관은 이전에 은행에게 법인에게 이러한 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 법인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의 발행 및 유통 규제를 포함하는 "가상 자산 제2단계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및 가상 자산 거래소 행동 규칙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체인캐처(ChainCatcher)는 독자들에게 블록체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리스크 인식을 실제로 향상시키며, 다양한 가상 토큰 발행 및 조작에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는 시장 정보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이트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