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은행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급여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용 조례'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01 보도에 의하면, 홍콩 은행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홍콩 《고용 조례》에 따라 비트코인은 급여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시 비트코인은 고정 수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격 자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현재 현금, 주식, 외화, 홍콩 부동산, 펀드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미리 환전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해야 최대 70%의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신청자의 자금 출처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하면, 자금 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담보 대출 신청을 거부하거나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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