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가상 화폐를 현금화하여 본토로 돌아갈 경우, 세관 규정에 따라 개인당 매회 최대 2만 위안의 인민폐를 소지할 수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문회보의 보도에 의하면,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가상 화폐를 현금화한 후, 현금을 본토로 가져가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세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한 번에 휴대할 수 있는 인민폐는 최대 2만 위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은행 송금은 자금 출처와 용도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국가의 규정과 합법적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사추이 지하철역 근처의 한 가상 자산 환전소는 고객이 매입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금액이 1만 홍콩 달러를 초과하면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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