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의 한 직원이 가상화폐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 및 테다코인이 법정 통화가 아니어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024-12-21 2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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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심천 정치법 공공 계정에서 심천의 한 직원이 수습 기간 후 해고되었으며, 회사는 20000 위안의 급여와 10000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직원은 25000 위안의 가상 화폐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테다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회사가 보상금 차액 10000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상 화폐 급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는 2심에서 기각되었고, 원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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