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95 후' 남성이 가상 화폐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환전하다가 법원에서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12-10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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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검찰일보 보도에 의하면, 11월 18일, 장쑤성 건호현 검찰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로 한 신종 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관들을 조직해 지역 사회와 거리에서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가상화폐 범죄의 주요 형태를 설명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위험을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 세 명의 "95후" 청년은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로 외환 "사업"을 하여, 불과 몇 달 만에 650회 이상의 거래를 완료하고, 외환을 거의 3천만 위안으로 교환했다. 건호현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결과, 린모 등 세 명은 최근 법원에서 불법 경영죄로 5년에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각자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린모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인물과 함께 현지에서 자국의 법정 통화인 나이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한 후, 린모의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로 전송했다. 린모는 테더를 국내의 가상화폐 상인에게 판매하여 인민폐로 교환한 후, 나이지리아 국적의 인물이 제공한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린모는 사전에 테더의 당일 상장가에서 5%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가를 정한 후, 상장가로 국내 가상화폐 상인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얻었다.

검사들은 린모 등 세 명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국경 간 환전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율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이용해 국가 외환 규제를 회피하고, 외환 관리의 효율성과 합법적인 환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금융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법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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