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내란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 착수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12월 3일 긴급 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긴급 계엄 사태 특별 조사본부장 박세현(서울고등검찰청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많은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 없으며, 권력 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는 원래 검찰의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권력 남용과 직접 관련된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내란과 권력 남용 혐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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