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2월 18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첫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홍콩은 오늘 관보에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을 게재하여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례 초안》은 가상 자산 활동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며, 가상 자산 및 관련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면허 제도에 따르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금융 관리 전무관의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i)업무 과정에서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
(ii)업무 과정에서 홍콩 달러 가치에 연동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
(iii)홍콩 대중에게 자사의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 초안》은 금융 관리 전무관에게 필요한 규제, 조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례 초안》은 12월 18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첫 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인캐처(ChainCatcher)는 독자들에게 블록체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리스크 인식을 실제로 향상시키며, 다양한 가상 토큰 발행 및 조작에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는 시장 정보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이트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