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송 가상화폐 사건” 2심에서 강도죄로 변경 판결, 이전의 공갈죄 판결을 뒤집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법치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남성 덩강(가명)은 그의 조카 덩다웨이(가명)의 위임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가상화폐 거래금을 수령하러 갔으나, 구매자 왕창(가명)에게 칼로 위협을 당해 덩강은 어쩔 수 없이 덩다웨이에게 상대방에게 4만 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라고 통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범죄 용의자 왕창의 행동은 과연 강요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강도죄에 해당하는가?
11월 4일, 《법치주말》 기자는 후베이성 우한시 장한구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피고인 왕창이 1심에서 강요 및 범죄 수익 은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원에서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한구 검찰원이 상급 법원에 항소하자, 2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왕창이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강도죄 및 범죄 수익 은닉죄로 합병하여 1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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