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전 Fantom CEO의 항소 기각, Fantom 재단 승소

2024-11-04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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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Fantom 재단 현 CEO Michael Kong은 한국 대법원이 2024년 10월 31일 전 Fantom CEO 안병익(Byung-Ik Ahn)의 모든 항소 이유를 일치하여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고등법원이 2024년 6월 19일 Fantom 재단에 유리한 판결을 전면 유지했음을 의미하며, 2년 넘게 지속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면 검토 후 항소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안병익은 재단이 "도난당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ichael Kong은 법률 자문 RosettaLegal의 기여에 특별히 감사하며, 그들의 정확한 조언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판결 결과는 Fantom 재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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