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의 “U 상”이 거래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USDT로 인해 공범죄로 판결받고 불법 수익이 추징되었다
ChainCatcher 메시지, 금창시 중급 인민 법원 공공 계정 기사, 최근 중국 간쑤 영창 법원은 두 건의 전자 사기 범죄 사건에 대해 10명의 피고인에게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을 도운 죄로 10개월에서 1년 사이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실제로 119만 위안 이상의 불법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신모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컴퓨터, 사물인터넷 카드 등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이모, 천모 등 네 명을 끌어들인 후, 또 다른 10여 명을 모집하여 안후이 허페이 등지에서 USDT(테더) 거래 작업실을 설립하기 위해 집을 임대하였으며, 텔레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법 장외 거래 그룹을 구성하고,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은 여러 차례 위험을 감수하며, 들어온 U코인이 온라인 도박, 전신 사기 등 불법 수익에서 온 것을 알면서도 "높은 환율" 가격으로 전자 사기 범죄자들이 테더와 인민폐 간의 결제를 도왔습니다. 동시에 신모는 하류 "코인 상인" 이모 등과 연락하여 상류 범죄자가 지정한 결제 방식에 따라 알리페이, 위챗 송금, 현금 입금 등의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까지, 관련된 피고인들은 총 88만 위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중 영창성 성관진 주민 맹모 등 10여 명의 피해자가 가상 화폐 투자 및 온라인 주문 시 사기를 당한 자금이 590여 만 위안에 달하며, 이 자금은 모두 신모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더 거래 관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신모 등은 가상 화폐 거래 활동을 이용하여 전신 네트워크 사기 행위자가 자금을 이동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상 화폐 운영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전반적인 전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 활동을 단속하는 중요한环节으로 간주되어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