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ken과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 법원은 Kraken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판결했습니다

2024-08-25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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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가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크라켄은 미국 SEC의 소송을 기각하려고 했으며, 이 소송은 크라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켄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산토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로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크라켄에게 중요한 승리이며, 투명성 원칙과 전 세계의 암호화 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또한 크라켄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같이, 플랫폼에서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또한 산토리는 법원이 SEC의 "암호 자산 증권" 정의에 대해 "좋게 말하면 불명확하고, 나쁘게 말하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으며, SEC가 크라켄에 요구한 "서면 계약"을 통한 증권 분류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토리는 덧붙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크라켄 사건의 법원은 리플 사건에서와 같은 구분을 했습니다: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에 대한 합의는 증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 산업에 대한 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며, SEC의 집행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이 대규모 거래에 대해 "광범위하고 비싸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발견"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규제 명확성을 보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산토리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 이번에는 크라켄 사건에서 '암호 자산 증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SEC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집행 규제 전략이 이 실패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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