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고"가 최신 사법 해석을 발표했다: "가상 자산" 거래를 자금 세탁 방법 중 하나로 분류할 예정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위챗 공식 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8월 19일 오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금세탁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해석"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세탁"과 "타자세탁" 범죄의 인정 기준 및 "타자세탁" 범죄의 주관적 인식의 심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자금세탁죄의 "상당히 심각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기타 방법으로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자금세탁죄와 범죄 수익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죄, 범죄 수익죄 등의 경합 처벌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다섯째, 벌금 액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여섯째, 관대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해석"에 따르면, 자금세탁 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여러 차례 자금세탁 행위를 하였으며; 재산 추징에 협조하지 않아 범죄 수익과 범죄 물품을 추징할 수 없게 하였고; 250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해석"은 "가상 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가상 자산" 거래 및 금융 자산 교환 방식을 통해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을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항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자금세탁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은 2023년 3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880차 회의에서, 2024년 3월 29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4기 검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표되며,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