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FT와 가상 자산에 대한 지침 발표
ChainCatcher 메시지, 한국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한국 금융 감독원은 오늘 NFT를 곧 시행될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유지되지만, NFT는 실제로 가상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NFT(가상 자산)를 발행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을 가상 자산 사업으로主管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NFT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 후 일반적으로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 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경계가 불명확한 NFT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이 NFT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증권→가상 자산'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먼저 NFT가 증권인지 확인한 후, 그 본질을 살펴보아 가상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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