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세무 공공 계정이 "가상 화폐 납세"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상하이 세무국 공식 계정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상 화폐를 사고팔 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불명입니다. 해당 기사는 며칠 전에 게시되었으나 1월 7일 오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삭제된 기사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상 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문제에 대한 회신" (국세한〔2008〕818호)에 따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플레이어의 가상 화폐를 구매한 후 가격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재산 양도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axDAO 창립자이자 전 비트메인 세무 이사인 Calix는 국세한〔2008〕818호 문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게임 화폐에 적용되었으나, 현재 실제 실행 상황에서는 해당 조항이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로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규제 측면에서 현재 비트코인 등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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