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기관: NFT와 CBDC는 암호화 이자 강제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다
ChainCatcher 메시지, 한국 규제 기관인 금융 서비스 위원회(FSC)가 공지를 발표하며 2024년 7월까지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비대체성 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해당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12월 10일 이와 같은 입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NFT가 제외되었지만, 규제 기관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큰이 NFT로 분류되더라도 그 기능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발행 수량이 많을 경우, 가상 자산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자산은 거래소에 예치할 때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분류 외에도, 한국 규제 기관은 가상 자산 운영자가 사용자 예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명했습니다. 공지는 거래소가 사용자 예치를 자체 자산과 분리하고 은행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80%의 자산은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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