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포장된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ointelegraph는 호주 세무청(ATO)이 DeFi 및 개인 암호화 토큰 패키징에 대한 자본 이득세(CGT) 처리 지침을 발표했으며, 호주인이 토큰을 패키징하고 해제할 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의도를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세무청은 성명에서 암호 자산을 발신자가 제어할 수 없는 주소로 이전하거나 이미 잔액이 있는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과세 대상 CGT 사건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O는 "CGT 사건의 자본 이득은 암호 자산을 이전하여 얻은 재산의 시장 가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CGT 사건의 발생 여부는 개인이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기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동성 풀 사용자 및 제공자와 DeFi 이자 및 보상에 대한 과세도 유사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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