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VASP)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3-09-26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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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대만 금융 감독 관리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VASP) 관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객 자산 보관 방식, 플랫폼 운영자의 내부 통제 관리, 외부 전문가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플랫폼이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 자산 발행 관리: 플랫폼을 통해 발행된 가상 자산이 있을 경우, 발행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작성된 백서(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함)를 공지해야 하며, 플랫폼은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공지해야 합니다.
  2. 가상 자산 상하차 심사 메커니즘: 가상 자산의 백서 내용과 상하차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플랫폼은 가상 자산 거래 및 그에 따른 고객의 법정 통화 또는 가상 자산을 수령할 때, 자사의 위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플랫폼은 가상 자산 거래 규칙을 정하고 공지해야 하며,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 광고 유치 및 불만 처리: 플랫폼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호혜 및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고객 보호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6. 운영 시스템, 정보 보안 및 핫/콜드 월렛 관리 메커니즘: 플랫폼은 지속적인 운영, 정보 보안 및 핫/콜드 월렛의 개인 키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7. 정보 공시 및 공개: 위의 가상 자산 발행 및 상품 상하차, 자산 분리 보관, 거래 정보 및 규칙 및 고객 보호 등의 사항에 대해 플랫폼은 충분히 공시해야 합니다.
  8. 내부 통제 및 기관 감사: 플랫폼은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며, 운영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임을 보장하고, 금융 감독 위원회 또는 위임된 기관의 현장 감사를 수락해야 합니다.
  9. 개인 암호화폐 상인: 자연인이 가상 자산 사업을 수행하며, 금융 감독 위원회에 자금 세탁 방지 법령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경우, 그 선언의 내용과 품질은 법인 조직과 동등해야 합니다.
  10. 해외 암호화폐 상인: 해외 가상 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금융 감독 위원회에 자금 세탁 방지 법령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에서 또는 국민에게 사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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