财新:홍콩은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이중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 자산 플랫폼은 없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재경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면허 제도는 실제로 "이중 면허" 제도입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면허 제도는 《증권 및 선물 조례》에 적용되며, 또 다른 하나는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면허 제도로, 2023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자금세탁 방지 조례》에 적용됩니다.
현재 OSL Exchange와 HashKey Exchange를 포함한 몇몇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두 번째 면허를 신청 중이지만, 아직 면허가 발급된 것은 없습니다.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이전에 가상 자산의 조건과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으며,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의 정의 기준도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상 자산 플랫폼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중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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